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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를 50%를 지원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기준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출처 : delphosk.tistory.com/entry/%EC%9E%AC%EB%82%9C%EC%A0%81-%EC%9D%98%EB%A3%8C%EB%B9%84-%EC%A7%80%EC%9B%90-%EA%B8%B0%EC%A4%80-%EB%B0%8F-%EC%8B%A0%EC%B2%A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delphosk.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는 의료비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하거나, 입원 중에는 조기 지급을 위해 퇴원 1주일 전까지 의료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에 좀 더 여유를 둔 것입니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됩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을 확대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저소득 6대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매년 차질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지급 의료비 34억 원도 아직 못줬는데 올해 예산 67억 원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할 판.

 

2. 이유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매년 크게 늘어난 것. 부산의 중증암 등록환자는 2009년 4만5414명에서 2018년 14만8575명으로 3배 이상 증가.

 

3.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긴급재난 지원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부산시는 구군에 과도한 의료비로 위기를 겪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암환자 의료비 사업에 우선 집행하라고 했지만 근본대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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