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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2021년 새로운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이니 한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해보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출처 : delphosk.tistory.com/entry/2021%EB%85%84-%EA%B3%A0%EC%9A%A9%EC%9C%A0%EC%A7%80%EC%A7%80%EC%9B%90%EA%B8%88-%EC%8B%A0%EC%B2%AD-%EB%B0%A9%EB%B2%95-%EB%B0%8F-%EB%B6%80%EC%A0%95%EC%88%98%EA%B8%89-%ED%8F%AC%EC%83%81%EA%B8%88-%EC%B4%9D%EC%A0%95%EB%A6%AC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부정수급 포상금 총정리

오늘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부정수급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본인이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근로자

delphosk.tistory.com

 

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가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1)9시~6시 주5일 8시간씩일한분이 200만원을 받는다면

 

  9시~4시 주5일 6시간씩 근무로 조정했다면

 

회사가 200만원을 먼저지급하고 200에대한 70%를 나라에서 다시돌려주는 제도 맞나요?

 

시간은 4시까지 근무하면서 200만원 지급맞죠?

 

(계산식:월 200받고 160시간 8시간근무자가 160만원120시간 6시간 근무시 회사에서 200만원 모두 지급후

 

           160만원 나라에서 돌려받고 40만원지급한다 )이거맞나요?

 

2)월매출 15%이하 여야 한다는데 2월신청하려면 2020년 1월매출 2021년 1월매출비교만하면되나요?

 

3)휴직은 휴업에 차이가 휴직은 아예안나오고 나라에서90%  휴업는 단축하고 나라에서 70%맞죠?

 

4)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의차이가 뭐죠?

 

제가 이해를..잘못해서요..풀어서 대답좀해주세요ㅜㅡㅜ

 

휴업보다 휴직이 더낳은이유가 있던데 그건뭔가요?

 

고용유지 지원금 답변

 

노무사,또는 지역고용노동부에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을 설명듣고 판단하셔야합니다.

업종업체 시급,월금마다 금액은 세무서에신고된자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나면 회사가 더어려워질때 직원들 해고도힘들고,폐업도힘들고 등등잘따져봐야합니다

 

회사가 기존 급여 200을 주셨다는거죠?

우선 조건은 19년도와 비교매출했을 때 15프로 이상 줄었을 시 주는겁니다.

2시간 근무시간을 줄이셨고요?

 

그렇다면 2시간 줄인것에대한 3/4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다시말하면, 휴업했는데도 근무자에게 준 돈(일 안시켰는데 준 돈)의 3/4을 지원해주는거고요.

하루한도 66,000원 내에서 사업주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4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8조1000억원 규모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2조8000억원 규모 긴급 고용대책 △4조1000억원 규모 백신구입 등 방역 대책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기존의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면서 "지원대상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해 40만개가 추가되고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사업체 24만게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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